‘플로터(0%)냐, 인쇄기기(8%)냐.’
A3 크기 이상의 용지를 인쇄할 수 있는 잉크젯 기반의 대형 프린터에 대한 관세 문제로 외국계 프린터 업계와 관세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7일 한국HP·한국엡손 등 프린터 업체들에 따르면 관세청이 플로터(HS Code 9017)로 분류되던 대형 프린터를 인쇄기기(HS Code 8443)로 조정해 8%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린터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프린터는 미국·중국에서도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관세청에 문제해결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WC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을 통해 세계관세기구(WCO) 제소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한 자세다.
관세청은 그러나 대형 프린터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은 품목분류심의위원회가 세계관세기구(WCO)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변경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D램모듈, 모니터 등 140여개 품목은 IT협정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대형 프린터는 양허세율을 적용받는 IT협정 품목에서 배제, 기본관세(8%)가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프린터의 관세 문제는 현재 태국·필리핀 등 일부 아·태지역 국가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은 현수막·도면·조감도·대형 사진을 프린터 할 수 있는 대형 포맷 프린터(LFP:Large Format Print)로, 한국HP의 디자인젯(모델명 DSJ-130·30·500·800) 등 총 5개 모델, 한국엡손의 대형프린터 픽쳐메이트 등 3개 모델이 해당된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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