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필요"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기구 현황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가 각각 민간·공공 부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신설 및 강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기존 개인정보 심의위원회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이를 보완할 통합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기구의 위상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 http://www.innovation.go.kr)가 24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위상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4회 개인정보 보호 정책포럼’에서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과)와 권헌영 정부혁신위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 감독기구의 설립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통합감독 기구 설치에 대해 이인호 교수는 “공공, 민간 양 부문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며 이를 통일되게 적용, 집행하는 단일 감독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 주체의 입장에서도 단일 창구를 통해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적인 시책 마련 및 국가간 협력에도 통합 기구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들은 특히 현행 감독 기구의 한계에 대해 “정통부 산하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을 제외하면 다른 기관들은 개인정보 보호기구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보호기구는 독립성이 취약하고 그 기능과 역할도 매우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표 참조

 토론에 나선 함께하는시민행동의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현행 개인정보 심의위원회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각각 행자부와 정통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며 “부문별 개인정보보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도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미비하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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