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한나라당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률 개정안 의원입법

 현재 5개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회를 2개로 재편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출됐다.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일 주성영·전재희·엄호성·김재경·원희룡·박진 등 11명 의원과 공동으로 개정안을 의원입법 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현행 5개 연구회를 인문사회과학연구회와 과학기술연구회의 2개 연구회로 개편 △연구회 이사장과 연구기관 원장 임명시 후보자 공개모집 △연구회 이사 수를 현행 15인 이내에서 20인 이상으로 증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사회가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 △국무총리는 연구회가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총괄해 국회 보고 △국무총리가 연구회를 평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 등이다.

 김석준 의원은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능이 약화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 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와 관리를 위해 현행 연구회 체제를 개편하고 연구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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