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특허심판원은 넥스트칩솔루션스 등이 에이로직스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에서 ‘DVR 출력표시 방법에 대한 특허’는 기존의 기술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에이로직스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에이로직스 김주덕 사장은 이와관련, “소송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이 문제로 업계가 더이상 소란스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에이로직스 특허가 특허심판원에서 무효로 판결된 만큼 경쟁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서울지법에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특히 “넥스트칩솔루션스등의 특허 무효 심판 청구에 대응해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을 낸 것은 이익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 설계 자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외국 업체들의 무단 복제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사장은 또 “이번 소송이 경쟁사의 개발의지를 꺾고 자사의 코스닥 등록의 방편으로 삼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오해”라며 “애초에는 DVR 분야 후발업체들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만 했으나 상대측에서 다짜고짜 무효심판을 청구해와 어쩔수 없이 맞소송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로직스는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내고도 판매중지와 같은 가처분 소송 등은 내지 않았다.
그는 또 특허 소송이 코스닥등록 방편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김사장은 “특허분쟁 중인 업체가 코스닥 등록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보류 판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알고 있다”며 “만일 코스닥 등록을 위해서라면 등록 이후에 소송을 걸지 않았겠느냐”고 되물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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