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유료화 문제를 놓고 지난 9일 관련업체 사장단과 민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오는 12일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상호연동용)를 유료화하기로 한 당초 결정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금징수는 발급준비 등을 고려해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공인인증서 유료화와 관련해 인증기관과 금융감독원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정통부가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인터넷 뱅킹 등에 대한 무료 또는 저가의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용도제한용의 범위와 전자민원서비스용 공인인증서의 비용부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기관과 금융감독원은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쟁점을 해소하고 발급준비 기간을 고려해 요금징수는 3개월간 유보하기로 했다.
앞으로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공인인증서를 갱신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돈을 내지않고 먼저 사용한 후 9월 12일부터 4400원을 내면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용도제한용 유료화에 대한 이견도 남아 있어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12일부터 신규로 발급받는 사람들의 사용 기한은 내년 6월 12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8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9
SKT, SK컴즈 등 3개 계열사 삼구아이앤씨에 매각
-
10
티빙-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새해 3월 종료…“50% 할인 굿바이 이벤트”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