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의제를 상시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 7일 임상규 과기부 차관(왼쪽)과 랄프 필립 클라인 캐나다 알버타주 수상이 R&D 협력협정식을 맺는 모습.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정책을 민간 참여형으로 전환한다.
과학기술부는 8일 국가간 과학기술협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형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협력의제를 민간으로부터 연중 상시 접수하는 체제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중에 50∼100대 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 책임자(CTO)들을 초청해 정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정책 전환의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국가간 협력의제도 공동연구·인력교류·협력약정 등 기존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이전·애로요인해소 등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김상선 과기부 과학기술협력국장은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액이 144억달러로 세계 연구개발비인 7467억달러의 2%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곧 첨단 과학기술연구의 98%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그 만큼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정부 부처의 연구개발지원이 출연연구소와 대학에 집중되면서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감이 있었다”며 “새로 시작하는 국가간 협력의제 상시접수와 함께 중앙부처, 출연연,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앞으로 민간에서 제안한 협력의제가 안건으로 채택되면 기업을 포함한 해당기간이 직접 국가간 협상테이블에 참석해 세부 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애로요인이 등장할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연구비, 국제인적네트워크구축비 등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의제는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예정일보다 1∼2개월 앞서 모집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 차기 공동위에 상정하기 어려운 의제는 상대국과의 협릐를 거쳐 단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차차기 공동위 안건으로 상정된다.
김상선 국장은 “전세계가 과학기술 전쟁중”이라며 “국가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일(과학기술 국제협력)이라면 정부가 발벗고 나서 특정 민간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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