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영업정지 결정]통신위 박승규 삼임위원 이동형 사무국장

 -SK텔레콤에 대한 병합심리 얼마나 반영했나.

 ▲그 때랑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 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병합심리를 일부 감안했다.

 -시기와 순서는.

 ▲정통부 장관이 정한다.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조사 결과는.

 ▲적발건수는 SK텔레콤이 3월에서 5월 사이 3031건, KTF 1841건, LG텔레콤 1910건, KT재판매 1080건 등이다.

 판매준수율은 LG텔레콤 68.7%, KTF는 54.1, SK텔레콤 49.7%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위반행위 정도, 행위 주도여부, 시장 지배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집단 상가 가격 조사 결과도 감안했다.

 -영업정지 두 번째인데 어떤 기준인가.

 ▲15조 제 1항 6호 시정명령 불이행 영업정지밖에 없다.(장관이 결재)

 -형사고발을 왜 건의 안했나.

 ▲전기통신사업법엔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행정기관으로선 최선을 다해 시장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고려했고 그게 영업정지다.

 -내수시장 위축을 감안했나.

 ▲그런 우려를 위원들도 충분히 알고 검토했다. 하지만 통신위는 법 집행기관이며 시정할 게 있으면 해야 한다. 경기는 다음 문제다. 경기 위축 우려도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 올들어 5월까지 팔린 단말기가 지난해랑 같다. 하반기 수요가 앞당겨진 측면도 있다. 신규 수요는 크지 않을 것이다. 대리점엔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여러 회사 제품을 파는 판매점은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통신위 결정은 정통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 아닌가.

 ▲정통부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다. 조사부터 결정까지 통신위가 자체적으로 한다.

 -소수의견은.

 ▲과징금도 같이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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