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온라인게임 ‘리니지2’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윤리위의 판정에 대해 효력정지 및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은 집행정지신청서와 소장에서 윤리위의 심의는 동일한 매체물에 대한 이중심의이며 심의기준의 모호성, 언론·출판의 자유제한, 대외이미지 타격 등의 이유를 들어 부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윤리위는 리니지2의 △혈맹전, 공성전 등의 집단 플레이어킬링(PVP),△카오캐릭터의 아이템 드롭기능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상당한 양의 아이템 거래 △다크엘프의 가슴 및 둔부 노출 등의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 예고…'소부장 원점 재검토'
-
2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3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4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5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6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7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8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9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10
헌재, "尹 두번째 탄핵 재판은 1월3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