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2 유해물 판정에 행정소송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온라인게임 ‘리니지2’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윤리위의 판정에 대해 효력정지 및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은 집행정지신청서와 소장에서 윤리위의 심의는 동일한 매체물에 대한 이중심의이며 심의기준의 모호성, 언론·출판의 자유제한, 대외이미지 타격 등의 이유를 들어 부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윤리위는 리니지2의 △혈맹전, 공성전 등의 집단 플레이어킬링(PVP),△카오캐릭터의 아이템 드롭기능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상당한 양의 아이템 거래 △다크엘프의 가슴 및 둔부 노출 등의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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