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제특허연수부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연수부 회의실에서 중국과 필리핀, 브라질 등 15개 개발도상국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재권제도 파트너십’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의 지재권제도 △생명공학 특허 △특허 정보활용 등 8개 과목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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