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이 영수증 "보관 걱정 끝"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시민이 세금을 납부한 자료를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종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특허청, 등기소, 자동차 등록기관 등과 서울전산수납센터(SEN)를 연결, 등록세영수증 없이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 및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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