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상원이 구글의 새로운 G메일 서비스를 겨냥해 ‘광고나 기타 목적을 위해 고객의 메시지를 검색하는 e메일 업체들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구글이 최근 고객에게 무료 e메일 용량을 1GB까지 제공하겠다는 G메일 서비스를 발표한 후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로 예상치 못했던 반발을 겪은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e메일 및 긴급 메시징 서비스 업체들이 데이터 수집시 사용 범주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둔다면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고객의 메시지 내용을 검색하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 그러나 e메일로 수집된 정보를 계속 보관하거나 제3자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메시징 업체들은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메시지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발의자인 리즈 피게로아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의 가장 사적인 통화수단이 계속 사적인 영역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면서 법안에 대한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다고 C넷은 전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사람이 타고 변신까지”…8억원대 거대 메카 로봇 출시
-
2
고속도로서 '만취' 상태로 '오토파일럿' 켜놓고 곯아떨어진 테슬라 운전자
-
3
경비행기급 크기…자체 제작한 초대형 RC 항공기 등장
-
4
“독일 자동차 무너진다”…10년간 일자리 22만5000개 증발 경고
-
5
미얀마 분쟁 지역서 '1만1000캐럿' 2.3kg 거대 루비 발견
-
6
트럼프·시진핑 회담이 변수되나…“반도체 장기 랠리 꺾일 수도”
-
7
“사람 대신 벽 오른다?”…中 고공 작업 로봇 주목
-
8
“SK하이닉스에 96% 몰빵했더니, 94억 자산가 됐다”…日 투자자 인증글 화제
-
9
“자율주행이 나보다 운전 잘해”…핸들 손 놓고 화장·춤 추다 벌금 맞은 中 여성
-
10
“하룻밤에 드론 800대”…우크라 초토화한 러시아 공습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