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상원이 구글의 새로운 G메일 서비스를 겨냥해 ‘광고나 기타 목적을 위해 고객의 메시지를 검색하는 e메일 업체들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구글이 최근 고객에게 무료 e메일 용량을 1GB까지 제공하겠다는 G메일 서비스를 발표한 후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로 예상치 못했던 반발을 겪은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e메일 및 긴급 메시징 서비스 업체들이 데이터 수집시 사용 범주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둔다면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고객의 메시지 내용을 검색하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 그러나 e메일로 수집된 정보를 계속 보관하거나 제3자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메시징 업체들은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메시지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발의자인 리즈 피게로아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의 가장 사적인 통화수단이 계속 사적인 영역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면서 법안에 대한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다고 C넷은 전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韓 반도체 대규모 투자, 종말의 시작”…'빅쇼트' 마이클 버리, 삼전닉스 800조 투자에 찬물
-
2
“당신만을 사랑할게”…'아이돌 외모' 2억짜리 '반려로봇'에 中 반응 폭발
-
3
“사람 감정 이해하면서 대화” 2억원대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
4
40년간 서랍에 방치된 동물 뼈, 남극 최초의 '공룡 화석'이었다
-
5
“부품 이송 넘어 선별·배치까지”…진화한 휴머노이드, BMW 생산라인 투입
-
6
180m 세계 최대 높이 유리전망대…우산으로 '콕' 찍었더니 '쩍' 갈려져
-
7
삼전닉스로 돈 벌고, 결국 日 좋은 일만?…외국인들, 日서 104조 AI·반도체 사들여
-
8
“틱톡 라이브서 키스했다고 맞았다”…100명 앞에서 공개 태형 당한 20대 커플
-
9
걷기만 하면 AI가 학습한다…발목형 보행 보조 로봇
-
10
하루 커피 3잔이 간암 위험 크게 낮춰…“디카페인도 효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