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해 오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간의 겸영범위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겸영범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행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마련했다. 또 겸영 및 소유제한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개정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등을 정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김동균 방송위 법제부장이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취지 및 주요골자를 발제한다.
토론에는 이준안 KBS 방송문화연구소 차장, 한윤희 MBC 정책기획팀장, 이관훈 CJ 케이블넷 사장 등 모두 12명이 참석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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