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장이 18일 본지에 밝힌 의견은 상당부분 개인 의견을 전제로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심의회 전체 의견의 큰 흐름과 맥을 같이 해 심의 결과를 예상케 했다.
요약하면 심의회는 SK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라는 이행 조건을 위반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며,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못해 다음 회의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곽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25일 회의가 예정됐는데.
▲25일 오후 3시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려 한다. 너무 오래 끌었다. 의원 임기도 있고, 오래 끌 문제도 아니다. 사업자들은 참석하지 않고 정통부 담당국장만 배석한다.
-사업자간 클린마케팅 협의중이다.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가.
▲‘클린마케팅’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하다. ‘페어마케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정통부나 사업자들이 합의사항을 전달해 오지 않았다. 과도한 리베이트를 언급한 것으로 아는데 리베이트 정의도 미진하다. 사업자간 합의가 경쟁상황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겠으나 그 수준을 보고 판단할 문제다. 인가조건 이행여부 심사 자체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13항을 심의위가 마련했으니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날 결론 내겠다. 다만 심의위의 결정은 (진대제 장관이 언급했듯이) 정통부가 뒤집을 수 있는 것이다. 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분명히 내릴 것이다. 표결은 하지 않고 몇 시간이 걸리든 의견조율하고 결론을 내리겠다. 어떤 의견들이 제시됐는지 소수의견도 모두 공개하겠다. 일부 문제는 소위를 구성해 얘기할 수 있다. 25일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다.
-현 시장이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라고 보나.
▲그 여부를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다. 의원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 진단엔 구체적 수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적으로 ’경쟁제한적 상황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판단한다.
-보조금 지급 금지조항, 즉 인가조건 3항에 대한 평가는.
▲경쟁제한적 상황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보조금 지급 금지는 명문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명백한 위반이라고 본다. 제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중처벌이라는 반론이 있지만 이에 대해선 물론 SK텔레콤이 (정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재 수위는. 후발사업자가 제안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나.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결정할 수 있다. 지금은 어떤 수준도 언급할 수 없다.
-의견을 조율중인가.
▲지난달 14일 회의때도 위원들의 의견개진과 토론은 없었다. 제주도 워크숍에서도 다음 회의 날짜(25일)만 잡았을 뿐 따로 토론하지 않았다. 사업자들의 의견을 위원별로 검토중이다. 별도 조율이 없었고,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다. 외부에 의견제시를 위탁한 바도 없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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