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2차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전환 승인심사에서 근소한 점수차로 탈락한 마산지역의 RO인 하나방송이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원고인 하나방송의 승소를 선고했다.
하나방송은 2002년 SO 전환심사에서 탈락한이후 이에 불복, 방송위를 상대로 같은해 12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년 4개월이상 소송을 진행, 13일 원고승의 최종 판결선고를 내렸다.
방송위는 선고일 1주일 이후에 나오는 자세한 판결문을 파악한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방송위가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이후 최종 판결에서도 법원이 원고인 하나방송의 원고승을 선고할 경우 하나방송의 SO 전환이 승인된다.
방송위 관계자는 “하나방송은 근소한 점수차로 SO전환 승인심사에서 탈락했다”며, “하나방송이 몇몇 심사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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