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인터넷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경보 등급체제가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개편돼 6월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침해사고 가능성을 민간에 쉽게 전파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경보체계를 기존 주의예보·긴급경보 2단계에서 위험, 경고, 주의, 정상 등 4단계로 구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통부는 평상시 정상단계에서 웜, 바이러스 발견등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해 정도에 따라 주의·경고·위험의 경보를 차례로 발령할 수 있게 했다. 또 위험경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고·경보는 정통부에서 발령하고 주의경보나 예보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낼 수 있도록 등급별 발령주체를 명확히 했다.
정통부는 새로 개편된 예·경보 체계를 기초로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한 민간부문 세부 대응방식을 규정한 ‘민간부문 사이버 안전 대응 매뉴얼’을 조만간 작성, 배포할 예정이다.
정통부측은 “침해사고의 실현가능성과 위해 가능성을 민간에 널리 알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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