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 규격을 의무 탑재하는 시점을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사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ㅏ
정보통신부는 최근 ‘위피’ 규격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제정에 앞서 이동통신업체,단말기제조사, 콘텐츠 및 솔루션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 시기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중소 단말기업체의 지적이 많아 이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텍 등 ‘위피’ 단말기 개발에 비교적 빠른 행보를 보여왔던 대기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위피’ 규격 탑재를 의무화하고, 팬택&큐리텔 등 후발업체는 3∼4개월 이상 연기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당초 ‘위피’ 의무화 시점을 내년 1월에서 10월로 당기는 방안을 놓고 업계 의견을 모았으나 업체별로 준비 상황에 차이가 많으며 적용 시기에 이견이 많아 일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피 1.1 버전을 ‘v.1.2’, ‘v.2.0’으로 진화하는 과정이어서 일부 업체들은 최신 버전에 대한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의무화 시기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견 수렴의 결과”라면서 “조만간 관련 업체들을 모아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견을 모아 정부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의 안은 그러나 모든 신규 단말기에 ‘위피’를 기본 장착하는 시점을 다소 늦추는 것이어서 관련 업체간 이견이 예상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위피’ 단말기가 얼마나 많이 시장에 보급됐느냐가 위피 확산의 급선무”라면서 “그렇다고해서 개발 여력이 없는 후발 단말기업체에 당장 강제화하기 힘들어 정부가 운영의 묘를 찾기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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