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당시 정부로부터 받았던 인가조건은 SK텔레콤이 존속하는 한 유효한 규제수단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남중수 KTF 사장은 9일 전자신문의 이통 3사 CEO 릴레이인터뷰를 통해 “합병인가조건을 면밀히 따져보면 SK텔레콤이 법인으로 존속하는 한 시한을 두지 않고 유효하다”면서 “다만 SK텔레콤 스스로 인가조건 이행여부를 6개월마다 보고토록 한 조항이 문제인데, 이 조항의 적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 대해 “분명한 것은 SK텔레콤이 저지른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SK텔레콤의 독점력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50%를 넘기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사장은 과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인수합병(M&A) 허가사례로 한솔제지의 점유율을 5년간 50%로 묶은 전례를 들며, 가입자 흡인력이 강한 통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할때 더욱 강도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남 사장은 그러나 KT의 PCS 재판매 사업과 더불어 KTF 또한 시장 준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 쏠림현상의 주범이 SK텔레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1, 2위 사업자의 점유율 격차가 큰 상황에서 2위 사업자를 규제하면 결국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만 키울뿐”이라며 “이같은 논리는 현재 ‘1강1중1약’ 구도인 이동전화 시장을 ‘1강2약’ 구도로 재편하려는 SK텔레콤의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 예고…'소부장 원점 재검토'
-
2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3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4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5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6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7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8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9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10
헌재, "尹 두번째 탄핵 재판은 1월3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