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입법 보류됐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추진하자 전자상거래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선불식 통신 판매 거래 소비자의 피해 예방 등 구매 안전을 위해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 6월 중 법제처 심사와 차관 회의·국무 회의를 거쳐 빠르면 6월 임시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지난해 초 발생한 하프플라자 사건처럼 비대면·선불 거래 방식으로 인터넷 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일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에스크로, 공제조합 등 4가지 안전 장치 중 1가지를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사용여부는 소비자 판단에 따르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혹은 공제 조합과 같은 공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추가 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업계 내 자체 정화 노력과 홍보 덕택에 인터넷 사기 등에 따른 피해가 현저히 줄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계는 이번 주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협회’ 주도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주무 부처인 공정위에 전달하고 정통부·산자부 등 다른 부처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협회 김윤태 국장은 “공정위에 입법 재추진과 관련해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산업계의 반발이 커 공정위의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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