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해 대량 거래, 관련 카페만 수십개
“첨가제,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 추진합니다. 물만 받으실 분은 18리터 기준 1만2000원입니다. 통 없으신 분은 통값 별도 들어갑니다. 600통이 되었을 때 공동구매 시작합니다.”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최근 세녹스, 엘피파워 등 유사 휘발유에 대한 강력단속을 천명하자 유사 휘발유에 대한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5일 현재 포털사이트에서는 관련 카페만도 수십개가 검색됐다. 일부 카페에는 유사 휘발유 판매 대리점을 모집하거나 배달도 가능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 카페에는 “배달 판매합니다. 관악·금천·영등포는 한통도 배달가능하고 5통 구매하면 할인 적용됩니다”란 글도 있었다.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 지는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글을 미뤄보면 인터넷을 통한 유사 휘발유 구입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카페 운영자는 “하루 빨리 이 모임을 비공개로 만들고 제가 먼저 써 본 후에 문제가 없으면 추천하겠습니다. 그 후 공동 구매를 추진하겠습니다”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자 다수 회원들이 “요즘 구하기도 힘든데 빨리 추진하자”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게진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단속 방침이후 유사 휘발유 제조 및 유통 업자들이 거래를 잠시 중단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판매 방식을 쓰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유사 휘발유 거래도 예의주시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개정된 석유사업법(26조)에는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별 생각없이 유사 휘발유를 차량에 넣다가 적발되면 제조 및 판매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