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이 최근 포털 네이버를 통해 선보인 ‘디지털 콘텐츠 중개업’이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발단은 NHN이 콘텐츠 거래액의 50%를 중개 수수료로 받지만 ‘불법 자료 등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
NHN은 실제 지난달 14일 네티즌 간 콘텐츠를 사고 파는 ‘지식시장’을 개설하고 이곳에서 이뤄지는 거래마다 거래액의 5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회원들의 게시자료를 미리 심사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토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무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요지의 NHN 측 약관.
논란은 지난 28일 ‘이덕영’이란 네티즌이 인터넷게시판 NHN 측의 콘텐츠 중개업이 문제가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부터 비롯됐다. 이 글의 요지는 ‘NHN 측이 거래액 50%를 수수료로 가져가면서도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자료를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 책임도 전적으로 등록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내용.
그러자 NHN 측을 질책하는 네티즌의 글이 네이버에 이어졌다. “수수료 50%도 너무한데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냐”는 주장에 이어 “쇼핑몰도 가짜를 사면 바꿔주는데 네이버는 무슨 경우냐”는 등의 글이 쏟아졌다. “네이버의 콘텐츠 중계업이 네티즌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란 경고의 글도 있었다.
그러자 NHN 측은 50%의 수수료는 정당하며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도 관련이 없다고 맞섰다. 한 관계자는 “배포되는 콘텐츠에 복제 방지 소프트웨어(DRM)가 탑재돼 소개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수료가 터무니 없이 비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고 “콘텐츠도 우리가 구입한 것을 파는 게 아니라 네티즌끼리 팔고 사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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