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권·저작권도 신탁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신탁회사가 맡을 수 있는 재산을 현재의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에서 특허권· 저작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 무형의 재산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신탁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권·저작권 보유자는 신탁회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거나 신탁수익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해 자금을 확보,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고 기업은 특허저작권 신탁증서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만들 수 있어 프라이빗 뱅킹(PB)이 활성화되고 개인들은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하기가 쉬워지며 기업은 보유 자산을 토대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수월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탁회사 영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돼 수익증권 발행이 인가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간소화되고 약관 변경이 사후보고 사항으로 바뀌며 수익자에게 이익이 될 경우 고유 계정에 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신탁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재산 운용 전문인력 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임원 자격 제한 요건에 외국의 관련법령 위반사실을 추가했으며 내부 통제 기준 제정을 의무화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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