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 기업들의 특허 공세가 갈수록 심해질 것에 대비해 전자업계와 함께 종합적인 특허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우리가 특허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간 통상마찰의 소지를 없애는 일임과 동시에 기업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특허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업계가 대증요법이 아닌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특허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부와 업계가 외국의 특허공세에 종합적인 체계를 세워 능동적으로 대응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 외국의 특허공세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설령 특허분쟁이 발생해도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이번에 특허문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디지털전자특허지원센터’도 설립할 방침이다. 이 센터는 전자산업진흥회 내에 두고 산업 전반의 특허 DB구축은 물론 차세대성장동력 산업 및 제조업과 관련된 특허 정보 체계화, 대응 방안 수립 등 특허와 관련된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특허와 관련된 전자업계의 현안들이 상당수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큰 애로사항이라면 부품·소재 등에 대해 그동안 축적된 특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런 와중에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거의 무대책인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공격적 특허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국내기업들은 외국업체와 이런 저런 특허분쟁에 휘말려 있다. 삼성SDI는 일본 후지쯔와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모듈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온라인 게임에 대한 국내외 저작권 시비도 잇따르고 있다. 또 휴대폰 업계는 MPEG4 특허료 소송에 휘말려 있다. 이런 특허소송의 당사자는 대부분 잘나가는 IT업체들이다. 특허 침해에 휘말리면 해당 기업은 많은 시간과 인력을 들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엄청난 금액의 특허료까지 지불해야 한다. 제품 생산량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 그로 인한 피해규모가 막대하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의 경우 기업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은 기업체나 국가 자체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와 업계의 특허공세에 대비한 능동적인 대응체계 구축과는 별도로 기업들은 특허분쟁을 근본적으로 줄이거나 막을 수 있도록 원천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당장 손쉽다고 남의 기술을 응용하거나 모방하면 언젠가 특허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지금의 방심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특히 미래 우리경제를 재도약시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특허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는 사전에 기술개발비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독자기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로 이행하는데 기술이 국가경쟁력과 생존의 원천임을 기업들이 인식해야 한다. 이번이 공격적 특허전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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