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상파방송사가 동일 방송권역내에서 2개 이상의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겸영할 수 없으며, 위성DMB를 포함한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에 출자를 1개까지만 허용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최종 의결했다.
▶본지기사 3월 31일자 1·3면 참조
초안에 따르면, 지상파DMB 사업자가 3개 이상 6개 미만이면 특정 지상파방송사가 3분의 1을 초과해 겸영할 수 없으며, 6개 이상이면 5분의 1을 초과해 겸영할 수 없다. 즉 특정 지상파방송사는 지상파DMB를 1개까지만 겸영할 수 있다.
또 위성방송사업자는 타 위성방송사업자의 지분 33%를 초과해 출자할 수 없으며,1개까지만 출자할 수 있다.
이밖에 TV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등록 자본금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데이터PP·라디오PP의 등록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지상파TV방송사가 다른 지상파TV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경우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85% 범위내에서 방송위 고시 비율로 편성할 수 있다.
지상파DMB사업자는 TV·라디오·데이터 채널을 포함해 4개 이상 채널을 운용해야하며, 위성DMB사업자는 TV·라디오·데이터 채널을 포함해 15개 이상, TV채널은 4개 이상으로 하되 전체 운용채널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설했다.
지상파방송사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전체 TV방송시간의 1.5% 이하에서 방송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 편성해야 한다.
방송위는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방송위 초안’을 토대로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방송법 시행령 방송위안’을 확정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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