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상파방송사가 동일 방송권역내에서 2개 이상의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겸영할 수 없으며, 위성DMB를 포함한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에 출자를 1개까지만 허용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최종 의결했다.
▶본지기사 3월 31일자 1·3면 참조
초안에 따르면, 지상파DMB 사업자가 3개 이상 6개 미만이면 특정 지상파방송사가 3분의 1을 초과해 겸영할 수 없으며, 6개 이상이면 5분의 1을 초과해 겸영할 수 없다. 즉 특정 지상파방송사는 지상파DMB를 1개까지만 겸영할 수 있다.
또 위성방송사업자는 타 위성방송사업자의 지분 33%를 초과해 출자할 수 없으며,1개까지만 출자할 수 있다.
이밖에 TV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등록 자본금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데이터PP·라디오PP의 등록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지상파TV방송사가 다른 지상파TV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경우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85% 범위내에서 방송위 고시 비율로 편성할 수 있다.
지상파DMB사업자는 TV·라디오·데이터 채널을 포함해 4개 이상 채널을 운용해야하며, 위성DMB사업자는 TV·라디오·데이터 채널을 포함해 15개 이상, TV채널은 4개 이상으로 하되 전체 운용채널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설했다.
지상파방송사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전체 TV방송시간의 1.5% 이하에서 방송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 편성해야 한다.
방송위는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방송위 초안’을 토대로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방송법 시행령 방송위안’을 확정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
3
네이버시리즈, 7월 블리치·나루토 전권 무료 공개 이벤트
-
4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5
SKB, 지상파 VOD 포함 'B tv+ max' 출시…IPTV 구독 요금제 경쟁
-
6
2배 빠른 '와이파이7' 도입 속도
-
7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8
올 2분기 해킹 그늘 걷어낸 통신 3사…“이제는 AI로 성장”
-
9
삼성전자 AI로 5G망 속도 52% 높여…日 KDDI와 실증 성공
-
10
네이버웹툰, 웹툰 IP 기반 AI 스토리챗 '바이어스'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