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한발 물러서나’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치달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가 온라인게임 아이템 유료화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심의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앞서 영등위는 지난달 26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아이템을 현금으로 판매하면 전체 이용가 등급 자체를 받을 수 없으며 게임에 필수적인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성인등급을 내리는 고강도 심의안을 내놓았었다.
영등위 온라인게임분과 소위원회 조명현 위원장은 “지난 공청회에서 나왔던 업계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새 기준안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게임 부분 유료화 모델인 아이템 판매 허용 범위를 원안보다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아이템 판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할 것”이라면서 “조만간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다음달 중으로 심의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장 선회는 온라인게임 부분 유료화가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어 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는 규제안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영등위는 적정한 월 이용구매한도를 설정한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아이템 판매를 허용하되, 판매 아이템의 종류, 성격,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등급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후 패치 신고도 기존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할 방침이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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