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 1월부터 실시한 케이블TV 가입자 및 이용요금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용요금을 위반한 지에스디지털방송 등 2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위반이 경미한 동서디지털방송 등 70개 SO에게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지에스디지털방송과 동서디지털방송외에는 이용약관을 위반한 SO명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SO들은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단일 채널상품을 판매·운용했거나 이용요금 변경승인없이 채널상품을 판매·운용한 사업자들이다. 방송위는 이 SO들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의견 제출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거쳐 처분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할 계획이다.
또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계획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의무형 상품을 판매·운용하지 않은 SO △3개 이상의 채널상품을 판매·운용하지 않은 SO △신고한 채널 개수와 다르게 채널상품을 구성 판매한 SO △방송구역내 동일상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한 SO 등이다.
방송위는 이들 SO에게 이용약관 내용 준수 및 약관 위반사항 관련 가입자 안내 고지와 10일 이내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 및 기간 내에 위반사항 해소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채널상품을 판매 및 운용하는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시정명령’ 처분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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