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대표 이기형)가 9일 자체 운영하는 ‘이라이프플러스(e-life+)’ 성인 콘텐츠몰에 대한 공인 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성인 콘텐츠에 대해 공인 인증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이 회사가 처음이다.
인터파크 측은 “포털과 성인 사이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번호 인증 방식은 미성년자일지라도 부모나 주위 성인의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진입 제한이 불가능했다”라며 “반면 공인 인증은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 인증 암호를 입력해야 해 미성년자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e-life+는 지난 3월 인터파크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금융·오락·성인·모바일 등 각종 유·무료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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