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최대주주 등의 주식 교환 또는 이전이나 자산 양수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이들 사항은 ‘주요 경영 사항’으로 분류돼 간략한 공시만으로 끝났으나 앞으로는 공시와 함께 자세한 내용의 신고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영업 양수도가액 △자산 양수도가액 △주식 교환·이전 △분할·합병 비율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규정은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역 신고 기준을 현행 ‘모든 거래’에서 ‘거래금액 누계가 자기자본의 1%나 10억원 이상인 거래’로 완화했다. 또 합병과 함께 영업 양수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도 상대방 회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첨부시키던 것을 최근 1년치로 줄여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줄였다.
금감위 관계자는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기업 공시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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