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이나 방송국 허가 신청, 정보통신기기인증 신청 등 온라인 민원 51종을 추가해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통부의 전자민원창구서비스는 총 85종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온라인 뿐만 아니라 휴대폰(http://m.mic.go.kr), PDA(http://pda.mic.go.kr) 등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도 실시해 유무선통합 전자민원 시대를 열었다.
모바일서비스를 통하면 민원 안내와 단순 민원 신청, 진행상태 등을 즉석에서 알아볼 수 있다.
정통부는 아울러 대한민국전자정부(http://www.egov.go.kr) 민원서비스혁신(G4C) 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 등록, 법인등기부 등본 등 민원 서류 10종을 감축하도록 편리성을 높였다.
정통부는 지난해 5월 이후 34종의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총 1만여건의 민원신청중 23%인 2300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보완하는 한편 우정사업 관련 민원을 추가하고 인터넷 민원발급의 편리성도 높일 계획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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