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균형발전법령집과 추진시책 관련 자료를 250개 지자체에 배포하고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1일부터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아래에 지역투자입지담당관과 지역혁신지원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기존의 2과 1팀 체제를 4과 체제로 확대개편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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