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균형발전법령집과 추진시책 관련 자료를 250개 지자체에 배포하고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1일부터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아래에 지역투자입지담당관과 지역혁신지원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기존의 2과 1팀 체제를 4과 체제로 확대개편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아이오닉9, 2200만원 싸게 산다
-
2
삼성디스플레이, 비FMM OLED 경쟁 가세
-
3
PC, 메모리 대란 한숨 돌렸다…내년 'AI B2B' 승부수
-
4
LG전자, 가전용 칩 '100만개' 돌파…반도체로 가전 영토 넓힌다
-
5
故 이건희 6주기…삼성, 추모 음악회로 문화예술 유산 기린다
-
6
코스피, 3%대 급락 5500선 마감
-
7
삼성 파운드리, DUV 쓰는 8나노 공정 '8LPU' 2세대 내놓는다
-
8
KLA 독점 웨이퍼 계측 시장 균열… '삼성 투자' 우프틱스 한국 진출
-
9
저궤도통신위성 뜨는데 韓, 주파수 등록 2건...ITU 등록 서둘러야
-
10
삼성전기, 3605억원 규모 '메모리 반도체용 패키지기판' 장기 공급계약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