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투자의 걸림돌이 돼 온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범위에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분야에는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또 고용 창출형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 발생후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현행 개별 공장 규모를 1만㎡ 이상으로 규정한 소규모 공장 입지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자·정통·노동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대책 방안’과 ‘고용창출형 창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1만㎡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창업 인·허가중 시·군에서 30일내에 처리해야 하는 일괄의제 처리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자·건교부 등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창업절차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올 상반기 중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300억원 규모의 ‘대.중소기업 협력펀드’ 결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IT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IT 제품 수요 예보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내년말 벤처기업 확인제도 종료에 대비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벤처기업 평가기법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벤처기업 육성제도를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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