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시스템(GIS) 사업의 근간이 되는 지리정보데이터의 부실·중복 측량이 대폭 감소되고 항공촬영된 영상데이터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영상처리업이 신설돼 시장확대도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측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한정되던 공공측량기관에 정부출연기관,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이 추가돼 이들도 공공측량계획서 작성 및 공공측량성과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실측량 및 중복측량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의 항공사진도화업에 속해 있던 영상처리업무가 분리·독립돼 영상처리업이 신설되고 기존의 항공사진촬영업은 항공촬영업으로, 항공사진도화업은 공간영상도화업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도화기만 확보하고 있으면 영상처리업무에 필요한 업무능력이 없어도 영업행위가 가능해져 영상처리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도시·농촌·기타 지역별로 각각 2년·5년·7년을 기준으로 지도를 수정하던 것을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강원권의 5개 권역으로 나눠 매년 1개 권역씩 주기적으로 수정토록해 최신 국토지리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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