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팅 업계 손해배상 규정 제각각-소비자 피해 우려

 호스팅 업계의 손해 배상 규정이 업체마다 제각각 이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3일 전자신문이 한국웹호스팅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오늘과내일, 정보넷, 가비아 등 국내 3대 호스팅서비스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비스 최소 중지 시간, 최근 사용월, 손해배상 청구 소멸 기간 등 규정들이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캔 등 일부 업체들의 경우는 손해 배상 기준 자체가 아예 없었다.

 조사업체중 오늘과내일의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는 서비스 최소 중지 시간을 4시간, 최근 사용월은 3개월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정보넷은 서비스 최소 중지 시간 3일, 최근 사용월은 1개월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 금액을 산출한 후 5배수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가비아 역시 서비스 최소 중지 시간 2시간, 최근 사용월은 3개월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해 3배수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멸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정해놓고 있다.

 김대용 한국웹호스팅기업협회 협회장은 “웹호스팅 시장은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30%이고 나머지 70%를 수천개의 중소업체가 나누는 형태이다 보니 부실 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웹호팅기업협회는 ‘호스팅 서비스의 손해배상 이용 약관’ 권고안을 만들고, 올해 안에 표준 약관으로 법제화할 것을 추진 중이다. 이 권고안에는 회사가 사전 통보 없이 명백한 귀책사유로 계속 4시간 이상(또는 1일 누적시간이 4시간 이상) 이용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 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기준으로 배상하도록 돼 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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