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로 다른 전국 대표번호 발신요금이 오는 6월부터 단일화하며 일반 전화 시내외 요금 수준으로 낮아진다. 줄어드는 시내·시외 요금은 각각 통신사업자와 가입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정통부는 KT(1588), 하나로통신(1566), 데이콤(1544), 온세통신(1688) 등 통신사업자의 전국대표번호 요금 체계를 시내전화의 경우 3분당 39원으로 일원화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요금 체계는 KT의 경우 3분당 45원이고, 나머지 사업자의 경우는 1분당 40원이다.
시외 요금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나 시외 요금 부과시 안내 멘트를 제공키로 했다. 다만 가입 기업이 선택하는 경우 시외통화료분을 가입기업이 부담하는 요금제 운영을 가능토록 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새 요금제는 사업자별로 안내멘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감안해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전국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KT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김용수 통신경쟁정책 과장은 “소비자가 대표번호통화를 대부분 일반 시내통화 또는 무료통화로 인식하는 반면, 실제요금은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없이 일반 전화요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입기업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 문제가 있어 이렇게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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