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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Q&A]

채용공고와 다른 연봉, 재협상할 수 있나요?

Q>

 1년여간의 백수기간을 접고 드디어 중소기업 해외사업분야에 취업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경력에 공백이 있다면서 제 경력보다 약간 적은 금액(약 19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랜 백수기간으로 집에 눈치를 보고 있던 터라 저는 아무생각 없이 알겠다고 얘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분명 채용공고에서는 ‘경력무관에 연봉 2000만원 이상에서 협의가능’이라고 써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걸 못봤던 거죠. 취직이 되었다는 들뜬 마음에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분명 공고와 다른 연봉이라면 재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취업난 속에서 경력 공백을 딛고 성공적으로 이직하게 된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기업 측에서 제시한 연봉이 본인의 마음에 안들어 재협상을 하시려는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연봉을 재협상하는 것은 사실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채용공고에 ‘경력무관 2000만원 이상에서 협의’라고 써있지만 본인의 연봉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력 상 공백도 고려한다면 회사측의 제안을 무시할 수만은 없겠죠.

 이런 경우 연봉 협상을 번복한다면 본인의 신뢰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협상 시 본인이 꼼꼼하게 사전조사를 못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다분히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재협상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봉 협상은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한해동안 좋은 성과를 낸다면 내년 연봉 협상에는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업무 태도가 좋고, 좋은 결과를 낸 사원이라면 회사와의 연봉협상에서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재협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고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봉금액에만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주기 보다는 능력과 경력에 비추어 적합한 선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기업의 분위기와 협상 당시 상황을 고려하셔서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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