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당첨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챙기는 자동응답(ARS) 전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는 이달 들어 이러한 유형의 개인정보유출 피해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민원예보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처럼 ARS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챙기는 곳은 연락마저 불가능해 ARS 사기전화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이러한 신종 개인정보 유출사기는 휴대폰으로 직접 주소와 이름을 입력하는 방법 외에도 웹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상품 수령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위해 휴대폰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이트에는 연락처가 전혀 고지돼 있지 않아 상담원과 연결되지 않고 ARS의 응답만 몇 차례 나오다가 결국은 전화가 끊기도록 돼 있어 해당업체와 다시 연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품당첨’이라는 말에 현혹돼 주민번호 등을 입력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기성 업체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ARS 안내를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 이를 기록해 두었다가 신고해야 하며, 아울러 휴대폰 요금결제 내역에 경품과 관련해 청구되거나 결제된 내역이 없는 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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