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들은 어음 외에도 외상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계약서만 있으면 보험 가입을 통해 회수가 어려웠던 제품 판매 손실 대금의 85%까지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달 중 법령 정비 등 준비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 전국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총 7000개 업체에 9000억원 규모의 보험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제도는 중소기업들이 제품 판매 후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 대금을 보전해 주는 보험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 어음 채권 보험과 달리 외상매출금액 증명 장부와 물품공급계약서·법원에 제출한 송장 등 어음 이외의 매출 채권으로 보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업력 2년 이상, 연간 매출액 150억원 이하의 제조업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사고 발생시 10억원 범위 내에서 손실 금액의 85%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이번 매출 채권 보험 운용시 판매 대금 회수 부진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도 위험이 줄어들고 기업들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코스닥 개편, '상위세그먼트 대표지수' 신설 부상…ETF 연계도
-
2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3
삼성 초기업노조 최승호 재신임...'분리교섭·메가프로젝트 개입' 힘 받을 듯
-
4
中 BYD, 전기차 보조금 대상서 탈락…내달부터 정부 지원 못 받는다
-
5
납품단가 연동제 제외… 반도체 기판 성장 발목
-
6
내년 휴일 119일, 올해보다 많아…'3일 이상' 황금연휴 10번
-
7
삼성전자, 차세대 HBM 구조 변경 추진…고단 대응 신개념 특허 출원
-
8
보조금 받는 테슬라 “최대 700만원 인상”
-
9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전면 해제'…7월 1일 0시부터
-
10
쿠팡, 상품명에 '네이버·무신사·테무' 언급 전면 금지…AI 쇼핑 정조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