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들은 어음 외에도 외상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계약서만 있으면 보험 가입을 통해 회수가 어려웠던 제품 판매 손실 대금의 85%까지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달 중 법령 정비 등 준비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 전국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총 7000개 업체에 9000억원 규모의 보험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제도는 중소기업들이 제품 판매 후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 대금을 보전해 주는 보험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 어음 채권 보험과 달리 외상매출금액 증명 장부와 물품공급계약서·법원에 제출한 송장 등 어음 이외의 매출 채권으로 보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업력 2년 이상, 연간 매출액 150억원 이하의 제조업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사고 발생시 10억원 범위 내에서 손실 금액의 85%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이번 매출 채권 보험 운용시 판매 대금 회수 부진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도 위험이 줄어들고 기업들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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