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광고성 메일을 재차 발송하면 불법 스팸메일로 제재를 받는다.
정보통신부는 18일 수신자들의 수신거부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재차 전송한 28개 업체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까지 불법스팸대응센터(http://www.spamcop.or.kr)에 신고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정통부의 사실조사 및 의견 진술절차를 거친 후 실시된 것이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KTF·KBS인터넷·인터파크 등 28개 업체들은 신상품 및 새 서비스, 이벤트 등의 광고메일을 수신자가 거부했음에도 재차 보낸 이유다.
정통부는 불법스팸메일 전송건으로 신고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진술을 받고 있으며 3월중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내달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광고’ 등 표기의무를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업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정통부는 오는 9월 OECD 주최 스팸워크숍을 국내에서 개최 등 스팸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업체들과 공동으로 마련한 국내 스팸차단 표준안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OECD 표준안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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