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청 "특허 무효" 결정
하이닉스반도체(대표 우의제)는 인피니온·마이크론 등과 공동으로 제기했던 램버스사의 유럽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항소심에서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특허의 최종 무효 결정을 얻었다고 13일 밝혔다.
유럽 특허청(독일 뮌헨 소재)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2일 램버스사와 하이닉스반도체·인피니온·마이크론 간의 특허 이의신청 항소심에서 램버스의 유럽 특허가 부당한 청구범위확장 및 선행기술에 의해 특허성이 없으므로 무효임을 결정했다.
유럽 특허청은 이미 지난 2002년 9월 1심 소송에서 램버스의 유럽 특허가 유럽특허조약 123(2)조(특허의 권리 범위가 원 출원의 내용보다 확대 청구될 수 없다는 규정)를 위반함으로써 특허 권리 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램버스사는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었다.
램버스사는 이 특허를 근거로 독일과 영국, 프랑스에서 하이닉스반도체, 인피니온, 마이크론을 상대로 SD램 및 DDR SD램에 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나 이번 특허 무효 결정에 따라 해당 법원에서의 기각 결정이 확실시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