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펜티엄칩 특허침해 소송 위기

 직원 8명의 소규모 벤처기업이 자사의 반도체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세계 최대의 반도체회사 인텔을 위협하고 있다고 C넷이 11일 보도했다.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패트리엇 사이언티픽사는 자사 특허기술이 도용된 펜티엄칩을 사용한 혐의로 최근 마쓰시타, 소니, 도시바 등 일본의 PC제조업체 5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120MHz 이상의 CPU에서 내부 클록스피드를 작업 환경에 맞춰 자유로이 변환하는 ‘가변클록기술’이며 반도체업계에선 이미 보편화된 지 오래된 상황이다.

 이 벤처기업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소송대상은 PC업계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계 대부분으로 확대되며 특히 인텔이 핵심타깃이 된다. 사태가 심각해질 조짐이 보이자 인텔은 즉각 조기 진화에 나섰다. 인텔은 펜티엄칩에 패트리엇의 특허기술이 도용되지 않았다며 미리 특허 불침해 가결정(declaratory relief)을 법원에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인텔의 한 대변인은 “고객인 PC제조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이번 특허소송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텔은 지난 2002년에도 펜티엄과 아이테니엄칩이 자사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인터그라프와 송사 끝에 4억5000만달러란 거액의 보상금을 주고 타협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허소송에 펜티엄 1∼4칩 등을 비롯해 전세계에 보급된 반도체 1500억달러어치가 휘말릴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피해보상 규모는 최소 수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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