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 벤처기업의 경쟁력과 여성기술인력의 경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자금 및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자금은 총 40억 원을 마련,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에 지원하며 시설자금 2억 원과 운전자금 1억 원 등 총 3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연 3% 변동금리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황,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또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증이 3년 이내인 여성창업자로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등을 수료하고, 문화 정보통신산업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한도는 1인당 1억 원 이내이며 금리 4.5%를 적용해 1년 거치 4년 균분상황으로 지원한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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