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체 관리감독 `구멍`

카드결제 대금 지급 불이행 피해 줄이어

 최근 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온라인 전자지불대행(PG)이 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PG를 관리할 수 있는 감독기관 및 법률 규정조차 미비해 피해가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온라인 지불결제를 대행해 온 일부 중소 PG사들이 최근 경영난을 겪으면서 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 불이행 사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대응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중소 쇼핑몰들이 정부기관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실태=최근 카드사 경영난과 소비위축에 따라 일부 PG사들이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을 온라인 쇼핑몰에 지급하지 않고 문을 닫거나 도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부도를 낸 모 PG사의 경우 제휴 쇼핑몰의 피해액이 60억원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례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카드사들이 일방적인 정산주기 연장과 수수료 인상 담보 증액을 PG사에 요구하면서 맞물려 10여개사를 제외한 대부분이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100여개에 이르렀던 PG사는 올해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가맹점 불만 확산=PG사의 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같은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 중소 쇼핑몰 관계자는 “최근 제휴 PG사가 대금지급을 미뤄 금융감독원, 정통부, 소비자보호원 등에 보상 대책 등을 문의했으나 소관기관이 아니라는 대답만 들었다”며 “중소 쇼핑몰들이 혼자서 위험을 떠안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쇼핑몰 관계자도 “PG가 대행업체라지만 금융거래를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금융기관이나 마찬가지”라며 “피해자가 수천명에 이르는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적 부재가 문제=업계에는 영세 PG업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8월 PG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만 등록을 허가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이를 보류하는 바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체와 같은 금융IT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키로 했으나 이같은 규정도 사문화됐다.

 현재로서는 피해업체들이 PG사에 대해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어 개별 쇼핑몰들이 자체적으로 건전한 PG사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전 감독실의 한 관계자는 “PG사에 대해 직접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PG사 선정시 재무건정성 검토 등 신중을 가하도록 지침을 전달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실 PG사가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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