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감리 결과 비공개 검토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회계·공시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와 제재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 채용을 유도하고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감독 당국이 미리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일 금감원은 2005년부터 집단소송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회계 공시 관련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공시 감독 업무의 개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16일 업계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책팀을 구성한 데 이어 오는 3월 말까지 추진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에는 △재무제표 작성 능력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채용 유도 방안 △분기별보고서 제출 대상 확대 방안 △공시서류 작성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참여 유도 방안 △미국처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에 앞서 감독 당국의 심사 담당자가 내용을 점검하는 비공식 사전심사제도 도입 방안 △회계·공시 심사(감리)시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합동 심사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심사 결과와 제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 정보의 비대칭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도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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