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회선재판매를 통한 편법영업이 휴대폰 단말기 시장의 가격질서를 붕괴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 전국 대리점 연합회인 전국이통통신연합회(이통련·회장 김성길)는 27일 회선재판매 사업자인 KT가 불법영업으로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적발되는 단말기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련측은 ‘번호이동성에 따른 특수는 KT의 것?’이라는 제하의 자료를 통해 “회선재판매를 하는 KT가 다른 이통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전화국 내방고객을 통한 판매 또는 직원할인판매 덕택일 수도 있으나 리베이트가 20만원에서 최고 27만원에 이르고 공짜폰이 난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통련은 “이는 명백한 불법영업”이라며 “이런 사례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수거해 줄 것”을 전국 대리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직원에게 할당량을 주거나 법인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가의 단말기가 용산이나 지방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만∼27만원까지 보조금이 가산될 경우, 판매점에서는 가개통을 해서라도 이 물량을 판매하는 데 혈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성길 이통련 회장은 “출고가가 15만원인 단말기의 경우, 20만원 이상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공짜 휴대폰’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가격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동조, LG텔레콤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KT측은 “직원에게 6만5000원 가량 인센티브를 주면서 판매 진작에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대량으로 유통시장에 뿌려지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공방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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