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 독점대행제도와 외주제작 의무편성제도 등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중점 시책으로 △KOBACO의 광고 독점대행제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제도 △증권 수수료 차별 금지제도 등을 중점 규제개혁 분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규제가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가격결정 등 기업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인 핵심적·본질적 규제들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KOBACO의 광고 독점대행제도로 인해 KOBACO가 TV 및 라디오 방송국들의 광고시간 판매를 독점적으로 대행, 방송사간 광고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원천봉쇄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제도는 방송사업자에게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일정비율 이상 방영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방송사의 상품개발 인센티브를 위축시켜 경쟁력 저하와 방송사업자의 경영자율성을 제약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2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3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4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5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6
李 대통령 “영남,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우주항공이 새로운 먹거리 될 것”
-
7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8
AWS 이어 MS도 'FDE' 조직 신설…“3조8000억원 투자”
-
9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
10
볼보 'EX30', 프리미엄 콤팩트 수입 전기차 판매 1위 달성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