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 독점대행제도와 외주제작 의무편성제도 등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중점 시책으로 △KOBACO의 광고 독점대행제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제도 △증권 수수료 차별 금지제도 등을 중점 규제개혁 분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규제가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가격결정 등 기업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인 핵심적·본질적 규제들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KOBACO의 광고 독점대행제도로 인해 KOBACO가 TV 및 라디오 방송국들의 광고시간 판매를 독점적으로 대행, 방송사간 광고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원천봉쇄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제도는 방송사업자에게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일정비율 이상 방영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방송사의 상품개발 인센티브를 위축시켜 경쟁력 저하와 방송사업자의 경영자율성을 제약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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