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재난관리전담기구 신설 및 일부 부처 소관기능을 조정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16개 부처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논란이 됐던 소방방재청 청장직위 문제를 현직 소방공무원도 청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정무직 또는 소방직 등 복수직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공무원 인사관리 기능 이관(행자부→중앙인사위원회), 행정개혁 기능 이관(기획예산처→행자부), 전자정부 기능 일원화(행자부·정통부→행자부), 영유아 보육업무 이관(복지부→여성부), 법제처·국가보훈처장 직급 조정(차관급→장관급) 등 부처간 기능조정 사항은 당초 정부 방침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소방방재청 신설, 부처간 기능조정에 따른 16개 부처 직제 개정 등 후속작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직제 개정내용은 △재경부(정책조정국 및 경제정책심의관 신설) △통일부(인도지원국 사회문화교류국으로 개편) △노동부(고용정책업무 강화, 고용보험 관련 실무인력 41인 증원) △통계청(통계연구과 신설 등) △특허청(산업재산권 심사기능 보강 등) △해양경찰청(해양경찰학교 신설 및 운영인력 증원 등)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 전담과 신설 및 인력 보강) △청소년보호위원회(조사운영과를 보호정책과, 보호지원과를 협력지원과로 개편) △기획예산처(예산관리국장 기술직 임용규정 신설) 등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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