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6일부터 `임의종료방식` 도입

 오는 26일부터 동시 호가의 가격과 결정 시각이 ‘임의종료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최우선지정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 등 신규주문형태가 도입되는 등 주문형태도 다양해진다.

 증권거래소는 18일 단일가매매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고 허수주문을 방지하기 위해 예상가 급변종목의 잠정시가와 예상가격간의 괴리가 5% 이상을 넘어갈 경우 일정시간 동안 호가접수를 연장한 후 임의의 시각에 결정하는 임의종료(random end)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장 전 8시 55분부터 9시까지, 폐장직전 오후 2시 55분부터 3시까지 5분 동안 예상가격중 최고가 또는 최저가와 잠정시가(종가) 간 5% 이상 괴리가 발생할 경우 최대 5분간 단일가매매를 연장해 시가(종가)를 결정하게 된다.

 또 다양한 주문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우선지정가주문과 최유리지정가주문 등 신규주문형태도 도입된다. 최우선지정가주문은 매수주문시 매수측의 최우선호가의 가격으로 주문하는 방식이며 최유리지정가주문은 매수주문시 매도측의 최우선호가 가격으로 주문하는 형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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