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시차제에 묶인 SK텔레콤이 자사 멤버십 경품행사에도 후발사업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KTF(대표 남중수)는 SK텔레콤이 매달 10일, 11일, 17일 실시하고 있는 가맹점 더블할인 행사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중인 ‘이통사 멤버십 제도 개선’ 조항을 위배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KTF는 “SK텔레콤이 마일리지 차감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엄청난 멤버십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현행 법상 이용자 차별행위나 부당경품 제공 행위로 볼 수 있어 중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번 행사가 멤버십 가입자만 한정한 할인프로그램이 아닌, 일종의 이벤트 행사여서 기존 멤버십 제도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KTF는 이같은 행위를 용인할 경우 후발사업자들도 덩달아 뛰어들 수밖에 없어 결국 현 멤버십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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