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번호이동성 관련 불법 마케팅 행위에 대한 일괄 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KTF가 올해 처음 선보인 단말기 가치할부제에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는 정식 조사를 거친 제재는 아니지만 올 들어 과열로 치닫고 있는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위법 영업행위를 처음 적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신위원회는 종전 단말기 무이자 할부판매제를 변형해 6개월이나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그후부터 할부금을 내도록 하는 KTF의 거치할부제를 중단토록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통신위는 “장기의 거치기간을 두고 무이자 할부를 주는 것은 명백한 보조금”이라며 이날부터 시정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F도 일부 영업현장에서 약정할인제와 결부해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 이날 전국 영업점에 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이번 명령에 수긍하는 입장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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