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방송법을 위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에 대해 무더기 징계조치를 내렸다.
방송위는 ‘2003년 하반기 불법방송 일제단속’ 결과에 따라 방송법을 위반하고 불법방송을 행한 동두천케이블시스템·함안종합유선방송·배둔유선방송·통영케이블방송 등 모두 44개 RO에 500만∼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방송위는 해당 RO들이 방송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전체 운용채널수 초과 △외국방송 재송신 △공공채널에 해당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송출 △방송법상 허가·승인받거나 등록하지 않은 자의 채널송출(불법홈쇼핑 채널송출 포함) △녹음·녹화채널의 편성 변경 등의 불법방송을 행했다고 밝혔다.
최초 위반한 33개사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으며, 최근 1년내 동일 위반사항이 있는 11개사는 1000만∼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위는 단속을 전후해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적 시정 촉구 및 사전계도를 실시했으며, 과태료 처분 이외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사 또는 대리점의 독자적인 과금행위 및 방송신호 삽입·송출 등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을 지도한 바 있다. 또 SO와 협업중인 33개 RO에 대해서는 사업 폐업신고를 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SO와 RO의 협업이 일부 불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유선방송시장의 통합이라는 정책방향에 배치되거나 왜곡된 운영으로 인해 가입자와 PP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방송위는 매년 두 차례의 정기적인 단속이외에 상습 위반사업자에 대한 수시 감독과 함께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 등을 통해 행정단속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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