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사업계약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온 덤핑 수주를 근절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공식 발표했다.
정통부가 개정한 ‘소프트웨어사업계약제도’에 따르면 앞으로는 SW사업계약 입찰시 사업자가 써내는 가격이 최종 가격의 60% 미만이라도 60%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해 덤핑 입찰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입찰가격평가제도가 개선된다. 또 정부가 권장하는 기술과 가격 점수의 비중이 8:2로 통일돼 기술 우위에 있는 사업자가 저가 입찰자보다 사업권을 따기에 훨씬 유리해진다.
정통부는 SW사업계약제도 개선의 법적 근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정부 회계예규를 개정, 각각 12월 11일자와 12월 26일자로 발효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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